경실련 "국토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절반 수준"
경실련 "국토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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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둥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둥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으로 신고한 금액이 시세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와 비교해 반영률이 각각 57.7%, 52.1%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둥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고 제대로 신고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정확하게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국토부(30명)·인사혁신처(7명)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가액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5981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1374만원 수준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7.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의 신고가액 가격수준은 더욱 낮게 나타났다. 1급 이상 7명 공무원의 경우 신고가액은 10억2040만원이었으나 시세는 19억5928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신고가액이 시세의 52.1% 수준에 머물렀다.

시세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 재상을 보유한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118억116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70억2460만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56억2146만원) 순이었다. 특히,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낮은 ㅈ상복합, 상가, 전답 등이 많아 시세와 차액도 크게 나타났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보 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법과 달리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는 시세반영률이 토지 34%, 아파트 6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관련 정책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 공개를 방해하고 있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혁신처 또한 허술한 심사와 관리로 공직자들의 불로소득 증가 등 부정적 재산증식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공직자 윤리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13년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면서 재산축소 공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막기 위해 △재산등록 시 공시가격·실거래가 동시 신고 의무화 △재산신고 시 자산 취득 일자·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의무 심사 △직계존비속 고지거부를 막아 재산 은닉 통로 차단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법부, 국회, 검찰, 사법부 그리고 청와대 등 주요 공직자 재산공개현황 분석을 지속해서 발표하는 등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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