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회의록 공개 의무화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회의록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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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아파트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안건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 포함)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원천 배제되고,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은 현재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은 2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안건을 심사할 때 위원의 제척(이해 특수관계자를 배제) 사유도 강화된다. 

또 개정안엔 개선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포함됐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한 것. 이는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구체적 동·호수 배정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늦추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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