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사용후핵연료' 개념 정립과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 법해석 논란
[전문가 기고] '사용후핵연료' 개념 정립과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 법해석 논란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 jckim@klri.re.kr
  • 승인 2019.07.05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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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대상 의견수렴 절차 및 진행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출범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던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있어 소통과 국민적 합의 형성이 간과되었음을 문제시하고 이번 재검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우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개념과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사성특별법)'상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에 관한 개념이 상이(相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불리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지 않고서는 관리정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법학상 정의규정은 원자력관계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치게 되며, 법령의 특정한 조항에 대한 해석기준이 된다. 

'사용후핵연료' 근거법률로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며 동법 제2조제1호에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서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 등)로서 폐기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면서 중요한 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의 개념이 공백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폐기물로 사용후핵연료가 포섭되는지가 문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서는 방사성물질 등으로 폐기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동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거친 사용후핵연료만 방사성폐기물의 법적개념에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칭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아울러 현재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습식저장시설과 건식저장시설인 사일로(Silo)와 맥스터(Macstor)를 건설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발전사업자(한수원)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상 '관계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배출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관계시설이라는 것이다. 반면 지역주민인 경주 주민들은 사일로와 맥스터는 방폐특별법 제18조상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인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로 주장함에 따라 보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식저장시설이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인지 방폐특별법상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검토위원회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을 작성할 때 방사성폐기물관리법과 원자력안전법상의 사용후핵연료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또 월성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인지 방폐특별법상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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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2019-07-09 21:02:46
사용후핵연료는 폐기물로도 볼수 있고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자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자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만을 폐기물로 분류하는 현 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상적인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