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3억원
공정위, '하도급 갑질'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3억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혐의로 동부익스프레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부익스프레스에 대해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부익스프레스는 운송업무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 2016년 3월 운용장비 대수와 인력 등을 바꾸고 하도급대금도 변경했다. 변경계약서는 하도급업체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인 같은해 10월에 발급했다. 2017년 4월에도 이같은 행위는 반복됐지만 원청은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위탁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등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발급해줘야 한다.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계약서를 하청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