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년 5월부터 관리비 의무 공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년 5월부터 관리비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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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행위허가 기준(예시).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내년 5월부터는 100가구 이상의 중소규모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공개 의무가 포함됐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 공개업무 부담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공개하는 47개 항목보다 적은 21개 중분류 수준의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관리비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 9개 항목,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관리비·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의 계약서와 같이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 입주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시 대수선·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고,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 비율)이 서로 달리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해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로 구분해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된다.

이외에도 유치원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했지만, 향후 10%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해지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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