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도 오픈마켓 선언···소셜커머스 '업태 전환' 왜?
위메프도 오픈마켓 선언···소셜커머스 '업태 전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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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티몬처럼 통신판매중개자 바뀌면 "행정절차 간소화, 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신사옥.(사진=위메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신사옥.(사진=위메프)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소셜커머스(통신판매업자) 출신 쿠팡·티몬·위메프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으로 변신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3일 위메프는 "다음달 5일 기존 통신판매업자에서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로 전환하기에 앞서 입점업체 등에게 미리 공지하고, 변화한 약관 동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상품을 직접매입해 판매하거나,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한 뒤 중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다만 업태가 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로 등록돼 있을 경우, 소비자가 품질 불량이나 배송, 반품 등과 관련된 피해를 볼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중개자란 이유에서다. 

위메프를 통해 거래하는 입점업체들도 올초 정부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중개자 플랫폼에 입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기존 2.1%에서 0.8%로 낮추는 등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매출 3억~5억원 중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2.1%에서 1.3%로 줄었다. 5억~10억원 규모 상공인은 2.1%에서 1.4%로, 10억~30억원 규모 상공인은 2.1%에서 1.6%로 각각 수수료가 준다. 

위메프는 3만4000여 입점업체가 15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메프는 직매입 사업을 유지하고자 이달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예정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직매입 매출 비중을 29.3%까지 내리고, 물류·배송 비용을 크게 줄였다. 반면 중개 방식 판매수수료 매출은 전년 대비 38.7% 늘어난 3024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로써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태생 업체들이 모두 G마켓·옥션·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 위메프에 앞서 지난 2017년 쿠팡과 티몬이 오픈마켓으로 업태를 바꿨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오픈마켓으로 전환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점점 거세지는 유통업 규제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 대부분인 포털과 오픈마켓은 공개 대상에 빠지고 티몬·위메프·롯데닷컴만 포함됐다. 공정위의 거래분야 조사 및 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와 이베이코리아·11번가·인터파크·쿠팡 등 중개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다. 오픈마켓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나 분쟁이 생길 때 이들 업체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법상 중개자가 재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전자상거래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책임지는 자가 따로 있음을 고지하면 면책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중개자 전환 이후에도 품질이나 반품, 배송 등에 따른 고객 지원 절차를 통신판매업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관석 위메프 고객지원실 실장은 "중개자 지위 획득으로 위메프 파트너사는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을, 고객들은 더 개선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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