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막오른 콘텐츠 전쟁, OTT 시장의 소비자보호
[전문가기고] 막오른 콘텐츠 전쟁, OTT 시장의 소비자보호
  • 허민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책임연구원
  • minnahuh@kca.go.kr
  • 승인 2019.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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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책임연구원
허민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책임연구원

정보처리 능력과 글로벌 감각으로 무장한 Z세대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SNS, 동영상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태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 브로드밴드와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등 기술 환경의 변화로, 소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 불리는 OTT(Over-the Top) 시장이 가파르게 커졌다. 막강한 플랫폼 장악력을 갖춘 애플의 OTT 시장 진출 선언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확장, 국내 사업자들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TT 서비스는 기존 TV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시공간적 제약을 없애 이용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니즈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미디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동영상을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소비자 중심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OTT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등을 선두로 콘텐츠의 강자인 디즈니, 플랫폼의 강자인 애플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OTT 서비스는 방송서비스를 대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OTT 서비스는 통신영역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되어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데 최근에는 TV의 확장으로 보고 멀티채널동영상배급사(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의 범주에 포함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방송과 통신을 수직적으로 별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 방법과 콘텐츠에 따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수평적 규제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OTT 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OTT 시장은 어떠한가? 소비자 입장에서 방송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콘텐츠' 사업자로서도 혹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도 애매모호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시장의 성장세와는 달리 제도적 틀이 미흡하여 미국이나 EU와 같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지 못한 채  소비자거래에서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OTT 시장에서의 소비자거래는 계약 해지의 용이성, 낮은 시장진입 장벽, 저렴한 가격구조로 인한 복수 서비스 가입과 계속적 거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계속거래에서의 중도 계약해지, 서비스 장애 및 콘텐츠 하자 등과 같은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경쟁하면서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치 않다. 오히려 최소한의 규제 틀에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 자체로 시장은 소비자지향적으로 움직인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현행 OTT 시장은 명확히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고 콘텐츠의 질 확보, 거래의 정형화, 용이한 분쟁해결 등의 소비자권익보호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통합방송법' 등 국내 OTT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소비 행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거래 조건, 중요정보 공개,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 소비자 관점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이 확립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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