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나선 상장社···주가 상승 효과는 '천차만별'  
무상증자 나선 상장社···주가 상승 효과는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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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비율 높은 기업 주가↑···주식 유동성 증대 등 효과
"단기 투심 개선 가능···기업 가치 본질과는 원천 무관"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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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새 발행 주식을 주주들에게 대가 없이 무료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무상증자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지만, 효과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상증자에 호재성 요소는 존재하만 기업가치와는 무관한 만큼, 섣부른 투자에 나서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무상증자를 실시했거나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는 23곳으로 집계됐다. 무상증자 비율은 10%에서 100%까지 다양했다. 비율이 100%라면 기존에 1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1주를, 20%면 0.2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무상증자 결정 후 권리락이 실시된 기업은 14곳으로, 권리락 기준가 대비 이날 종가가 상승한 기업은 9곳으로 집계됐다. 아직 권리락이 실시되지 않은 기업 9곳의 경우, 무증 공시 직전 거래일보다 오른 종목은 5곳이었다. 

주로 큰 규모의 무상증자를 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 케이엠더블유와 쎄트렉아이는 각각 71.06%, 31.05% 급등했는데, 이들은 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비율의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반면 주당 0.1주를 배정한 화성밸브와 0.25주를 배정한 헬릭스미스의 경우 각각 -32.9%, 15.69%의 낙폭을 보였다. 

무상증자는 기업 잉여금에 담긴 돈을 끌어와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이 잉여금으로 주식을 발행, 주주 지분에 비례에 주식을 배분하는 식이다. 잉여금이 줄어든 만큼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자기자본의 총액은 그대로다. 쉽게 말해, 자신의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0원 중 500원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과 같다. 결국 보유한 돈은 1000원으로 변함이 없다. 

기업들은 주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상증자를 단행한다. 주주 입장에서는 공짜 주식을 받아 보유할 주식 수가 증가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 주식 유동성 증대 효과도 있어 거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며, 잉여금을 줄이고 자본금을 늘려도 될 만큼 기업 재무구조가 건실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무상증자=주가상승' 공식으로 여기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상증자가 여러 방면으로 호재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무상증자는 경영진의 주가 부양 의지가 드러나는 등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돼, 단기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옮겨가는 회계처리에 그쳐, 재무구조에는 하등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펀더멘털과는 당연히 무관하므로, 무상증자를 주가 상승을 부르는 재료로 인식하는 건 위험한 투자 발상"이라며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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