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에 놓인 MG손보 '대주주변경'···이번 주 적격성심사 신청
퇴출 위기에 놓인 MG손보 '대주주변경'···이번 주 적격성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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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베즈파트너스→JC파트너스 변경 진행 중
(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으면서, 대주주변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운용사를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MG손보의 대주주는 자베즈파트너스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베즈2호유한회사의 운용사를 JC파트너스로 투자 주간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통상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금융당국이 MG손보의 대주주로서 JC파트너스가 적합다는 판단이 받아들여지면, 각 투자자의 투자가 실행돼 자본확충이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며 “대주주 적격 승인심사가 확정되면 9월에는 증자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변경은 자베즈파트너스 주도의 증자 실패 사례를 재연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JC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의 투자 약속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새로운 대주단으로 참여해 과거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900억원 상당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리파이낸싱을 추진한다. 특히 최대 1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새로운 GP(운용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영개선명령은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2개월 이내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후 금융위는 1개월 내 경영개선 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MG손보가 이번에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 14조에 따라 임원의 업무 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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