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업무 허용···10만원 이하 기기 제공 가능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업무 허용···10만원 이하 기기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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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표
보험가입자 대상 부수업무로 우선 허용...3만원 초과 기기 제공
보험회사 기존 계약자 중 만성질환자 상담·조언 서비스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보험회사 기존 계약자 중 만성질환자 상담·조언 서비스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업무가 허용되며, 건강증진 효과 입증 시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의 직접 제공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걷기만 해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됐으나,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함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올해 하반기 안에 기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또한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망우동의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 망우동의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하반기부턴 기존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3만원이 넘는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보험계약 체결 시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금품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우선은 10만원 이하의 기기만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하는 등 보험회사간 판촉경쟁도 우려됨으로 금액 한도를 설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도 가입자의 건강·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의 유권해석 시스템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하면 금융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 유도, 보험회사의 손해율(보험금 지급 비율) 하락, 의료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의 보험이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 기술을 통해 사고 그 자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강관리기기 제공을 통한 혁신 보험상품 출시 (사진=금융위원회)
건강관리기기 제공을 통한 혁신 보험상품 출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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