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시트로엥∙DS 오토모빌, '한국형 레몬법' 본격 실시
푸조∙시트로엥∙DS 오토모빌, '한국형 레몬법' 본격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조, 시트로엥, DS 로고 (제공=푸조)
푸조, 시트로엥, DS 로고 (제공=푸조)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푸조(PEUGEOT)와 시트로엥(CITROËN), DS 오토모빌(이하 DS)이 1일부로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소급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푸조 508,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DS 7 크로스백 등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계약 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으며, 하자 발생 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6월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토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영업 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