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따른 '보복조치'" 관측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수출 규제품목으로 TV, 스마트폰의 유기 전자형광(EL)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고순도불화 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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