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연 24%초과 요구 시 신고하세요"
금감원 "대부업자 연 24%초과 요구 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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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24%) 초과 시 지급의무 없어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시 금감원에 신고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고객이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약정에도 없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부업 이용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을 바탕으로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하면서, 대부이용 고객은 대부업자들의 이같은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대부업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 될 수 있어 대부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부업자들이 기존 대출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도 거절 할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갱신의 경우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업자가 선이자·감정비용·공증비용·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부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담보권 설정비와 신용정보 조회비 등을 제외하고 대부업자가 수취한 비용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며 "특히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거부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는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장기 미상환 채무의 경우엔 소멸시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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