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에 키코 '불완전판매' 규정·배상 권고···분쟁 '새불씨'
금감원, 은행에 키코 '불완전판매' 규정·배상 권고···분쟁 '새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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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배상권고…최대 50% 배상해야"
4개 업체 배상액 300억~450억원대 예상
유사 사안 150건 대기…은행들, 거부할 듯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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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달 중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낸다. 은행의 키코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안이 '키코 사태'의 종결이 아닌 또다른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은행들이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9일, 늦으면 16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직후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1년 여 만이다. 당초 윤 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결론 도출을 예고했으나 피해기업과 은행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시기가 지연됐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금액이 총 1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당시 피해기업 상당수가 동시다발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3년에 판결을 내려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키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금감원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 즉 불완전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봤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할 분쟁조정안은 불완전판매 부분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권고하는 방식이 된다.

특히 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어떻게 고지했느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4개 기업별로 과실비율도 다를 것으로 예상돼 권고안 적용은 쉽지 않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관련 금융당국 안팎에선 피해기업이 입은 손실의 20~30%를 은행에 배상시키는 분쟁조정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큰 경우 배상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부담할 배상액은 300억~450억원선이 된다.

은행들은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은행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겉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가 완성된 상태여서 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피해기업들이 이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산은 낮다. 은행들의 권고안 수용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이 150곳(피해금액 2천억~4천억원 추산)에 달한다. 키코와 유사한 상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경우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추후 유사 사안으로 분쟁조정 범위가 확대돼 은행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 다만 감독당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일정 선에서 정무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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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 2019-06-30 08:42:13
내가 치킨 가게를 하는데 아파트 부녀회장이 찾아와 1년간 아파트내 독점조건으로 아파트내 배달은 95%가격에 계약하자고 했는데 나는 거절했는데 옆집이 덥석 계약했어요. 나는 한달간 파리만 날리는데 한달 후 닭값이 1년이상 별일없었던 조류독감으로 30% 인상됐어요. .어이구 주문한 분이 조류독감이 발생할 위험을 알려 주시지않아서 계약이 무효라고 옆집닭집 주인이 소송했네요. 근데 이겼네요. 키코랑 토씨하나 안틀린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보상한다고요?
참 웃기는않는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