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52시간' 전면시행···금융·방송·버스 등으로 적용확대
내일부터 '주52시간' 전면시행···금융·방송·버스 등으로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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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내달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금융, 방송, 노선버스,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 해당된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특례 제외 업종 기업은 1천47곳이며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에 달한다. 

금융권 중 은행들은 PC사용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의실에 알람시계를 배부하는 등 업무 시간 압축을 위한 다양한 자구안을 마련해 왔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대형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제도 시행에 대비해 왔다. 중소형사들도 이달부터 PC오프제, 시차출퇴근제 등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반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된 일부 사업장 및 직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노선버스업종은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지난달 파업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결국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금융투자업종 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일부 직종도 근로 형태의 특성을 반영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서 예외가 될 전망이다. 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들 직종의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량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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