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위반사항 455건···221건 처벌 의뢰
'폭발 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위반사항 455건···221건 처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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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10일간 집중 감독
광양제철소 (사진=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진=포스코)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 여수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집중적으로 감독한 결과 위반사항 4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지청은 근로감독관 1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등 28명을 투입해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안전보건 관리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45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2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또 167건에 대해 과태료 1억2천100만원을 부과하고, 6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폭발사고가 발생한 포스넵(PosNEP·니켈 추출 설비)공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이 지연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늦게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환경측정이 누락되는가 하면 특수검진 지연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관리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적인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계나 기구의 회전부 방호상태가 불량하고 밀폐 공간 관리 누락 등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경고표시 누락, 공정안전관리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위반, 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유해위험물질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한편 여수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니켈시험생산공장 등 본사 직영의 신소재 사업 작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명령했다. 광양제철소 내 36개 공장은 현장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여수지청은 적발된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며, 감독 이후에도 광양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광양제철소 내 포스넵 공장에서는 지난 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서모(62)씨가 숨지고 포스코 소속 김모(37)씨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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