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취지·목적 거스를 수 없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취지·목적 거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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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과 감사품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인 감사품질 향상이라는 원칙은 거스를 수 없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과 감사품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후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해 중소회계법인은 상당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감사인 등록제 요건을 완화해 회계법인별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올해 11월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상장사 외부감사는 등록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절차를 마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 요건에는 인력(등록 회계사 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자격)뿐만 아니라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 관리, 지배구조, 기타품질관리시스템), 심리체계(사전심리, 사후심리),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빅4와 논(Non)빅4 회계법인의 구조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모든 회계법인에 획일적인 보수, 성과평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며 "대형화, 조직화 중심의 등록제 요건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남석 신성회계법인 대표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요건 발표 이후 중소회계법인이 더 힘들어졌다"며 "중소회계법인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는데 등록이 안되면 감사 계약기간중인데도 감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감사인 인원수가 기존 회계법인 등록 10명이 기준이었는데 갑자기 4배로 오르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일 필요가 있는데 갑작스레 진행된 느낌이다"며 "올해가 지나기 전에 명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영채 과장은 "감사 품질을 확보해야 하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느냐를 금융위에서 정해 지속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감사통계에 있어 잘 안잡히는 것을 어떤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등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회계법인을 소환해 여러차례 의견을 나눴지만, 보완해 만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며 "의견을 수렴해 금융당국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동선을 이끌어주면 올해 당장 기준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감사인 등록이라는 게 한번만에 이뤄나가는 게 아닌 만큼 짧은시간에 하라고 하는 요구는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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