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령층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 가족에 안내"
금융위 "고령층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 가족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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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이하 소액보험은 제외
대면 상품 가입고객에 우선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고령층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가족에게 안내하는 알림서비스가 시행된다.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 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청약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경우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개인'이 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하되,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또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하고, 위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우선 제공한다.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30일→45일)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서다.

고령층이 선택한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 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고,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올해 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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