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5월 말 미분양 관리지역 전국 39곳 지정
HUG, 5월 말 미분양 관리지역 전국 39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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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 3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월말 기준 수도권 6곳, 지방 33곳 등 총 39 지역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 34차는 지난 4월 40곳과 비교해 전북 완주군이 제외됐다. 5월말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510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741호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시·평택시·화성시(동탄2 제외)·안성시 등 4곳과 △인천 서구·중구 등 2곳 등 총 6곳이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등 4곳과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등 6곳이다.

그 외 지역별로는 △강원 춘천시·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 등 5곳 △충북 음성군·청주시 2곳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산시·천안시 등 4곳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안동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등 7곳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6곳 △제주 제주시 등이 있다.

HUG는 미분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선정기준은 △미분양이 증가하는 곳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곳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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