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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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등 도입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 하반기에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 청약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등 변화도 예고됐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사전 청약제도 운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자산심사 기준' 도입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 등이 꼽혔다.

우선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청약신청일에 청약을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 사전청약제도도 운영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이 제도 역시 이르면 10월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비율은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 등이다.

하반기 중에 디딤돌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도 적용된다. 

이밖에 부동산114는 지역 부동산 이슈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착공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 △지하철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아파트 첫 입주 △강동구 일대 아파트 릴레이 입주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 공식 발표 등을 꼽았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굵직한 이슈들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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