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저금리지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발표
서울시, 보증금 저금리지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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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28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직접 몰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은 서울 주민이 주택을 몰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계약자로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급주택이다.

서울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올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14~20일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만1393명이 신청했고, 각 자치구에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 2389명을 선정했다. 2389명 가운데 일반 대상자는 2000명과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100% 이하인 신혼부부 1·2유형이 각각 289명과 100명이다. 아직 입주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7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계약 시 SH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1억92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2유형의 경우 입주자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가능하다. 또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2500만원 이하(신혼부부 1유형 3억원 이하, 2유형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입주대상자는 이날부터 SH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분석심사(확인·심사과정) 결과 발표를 통해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오는 12월30일까지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으로 입주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생활지역과 주택에서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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