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개인정보 손해보험가입 의무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개인정보 손해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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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1000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용자 1000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연매출 5000만원 미만 제외)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특히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회원가입 기준)를 보유하거나 8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내는 업체는 최대 10억원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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