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금투업 인가체계 개편, 고무적"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금투업 인가체계 개편,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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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사진=김태동 기자)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사진=김태동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에 대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금투협 간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인가체계 개편안으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발표가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여겨진다"며 "당국의 개편 방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인가·등록 심사 시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6개월로 설정,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방지토록 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공정거래법 관련 조사로 인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지연되온 미래에셋대우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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