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한국공항공사,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 양해각서
금융결제원-한국공항공사,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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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과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이 26일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과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이 26일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결제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1월, 금융회사에 등록된 손바닥정맥 정보를 14개의 국내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손바닥정맥 정보를 등록하면 국내 공항에서 신분확인, 탑승수속, 면세점 결제, 환전, 자동현금입출금기(ATM), 식음료시설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양사는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의 인프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에 적용되는 금융권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특정기관의 바이오정보 독점이 불가능하도록 기관 간 비밀분산 보관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바이오정보 유출·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현재 금융권에서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학계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바이오인증 기반의 금융과 항공 인프라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신분증 분실 대체, 수속절차 간소화, 항공보안 강화 등의 공항운영 효율화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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