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신용카드 서비스' 똑똑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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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현금서비스 금액·상환방식 차이점 숙지해야
카드대금 갚을 수 없다면 분할납부·리볼빙 이용도
(자료=여신금융협회)
국내 신용카드사의 상품별 수수료율.(자료=여신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는 잘 알고 쓰면 카드 연체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되지만 자칫 '연체의 늪'에 빠지기 쉽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를 피하고 싶은 카드 고객이 꼭 알아야할 사항을 짚어본다.

먼저 카드사의 대출서비스에는 '카드론·현금서비스'가 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모두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고객에게 소액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로 '단기카드대출'이라고 부른다.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익월, 혹은 그 다음달 결제일에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 단기상환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출금액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고객 본인의 이용 한도가 어느정도 인지 먼저 체크한 후 이용해야한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이라고 부르며, 장기간 목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사별로 상이하지만 카드론 금리가 현금서비스 금리보다 낮은 카드사도 있고, 대출 시 상환기간을 3개월~36개월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이용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카드 결제 대금을 나중에 나눠서 내는 '분할납부'와 '리볼빙'은 높은 수수료 때문에 연체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 분할 납부는 일시불로 결제했더라도 결제일 이전에 할부로 전환하는 서비스다. 분할납부는 카드 대금 연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고객 부담을 줄여주지만, 일반 신용카드 할부와 달리 무이자할부가 불가능해 신청 전 반드시 고객이 내야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카드는 무이자로 전환시켜 주는 경우도 있어 각 카드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리볼빙 서비스도 카드 대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한 서비스다. 하지만 리볼빙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로 위험요소가 많다. 상환기간을 무한히 연장할 수 있어 그만큼 이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할때는 결제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10~100%까지 책정할 수 있다. 결제일에 통장 잔고가 충분하다면, 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 리볼빙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카드 연체를 막기 위해  90~10%로 결제비율을 책정할 경우, 통장 잔고가 넉넉하더라도 결제비율 만큼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음달로 이월된다. 리볼빙 서비스는 한 번 이용하더라도 별도의 전액상환 신청이 없는 한 계좌잔고가 충분해도 납부되지 않는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한 번 이월된 원금과 이자는 기약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신청시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할 점은 빠른 시일 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높은 수수료로 인해 이월된 금액이 카드이용한도 초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금액은 미납 카드 대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한도를 차지한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카드 이용 한도 초과로 다시 리볼빙을 사용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대출 고객의 상환 여건에 따라 먼저 갚아야하는 항목이 달라진다"면서 "대출 액수가 클 경우 이자부담이 큰 현금서비스 부터 갚아야 하고, 대출이 여러 건이라면 동시에 조금씩 갚는 것 보다 한 건을 완전히 갚는 것이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금리가 높은 대출일수록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이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대출금을 모두 갚더라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연체를 피하는 방법(분할납부·리볼빙)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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