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사장 "국책은행이 못하는 '중기 경영정상화' 지원···캠코법 개정 추진"
문창용 사장 "국책은행이 못하는 '중기 경영정상화' 지원···캠코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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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금융 추진해 가시적 성과 낼 것"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사진=캠코)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사진=캠코)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하반기 캠코법 개정을 추진하고, 회생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체 취약부분에 대한 캠코의 역할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금을 조금만 지원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금융지원을 중단한다"며 "공적 금융공기업이 시스템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 하반기 DIP(Deptor in Possession) 금융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DIP 금융은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기존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 사장은 "우리나라는 DIP 금융 불모지"라며 "대기업은 국책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지만 회생 중소기업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를 캠코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코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 먼저 회생 중소기업에 앵커투자를 하게 되면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에서도 회생 지원에 나설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창용 사장은 이를 위해서는 캠코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캠코법 개정안)은 캠코의 법정 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코의 법정 자본금은 1997년 2000억원으로 출발해 1999년 1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20년간 증액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 사장은 "20년 전 제정된 캠코법은 금융건전성 제고에만 방점이 있었다. 그동안 캠코가 수행해온 가계·기업 재기 지원, 경제활성화 업무와는 미스매칭 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업무 수행과 법적 부담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재기지원·구조조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가 공전 상태지만 개정안 내용은 여야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 될 경우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키코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문 사장은 "최근 키코 피해 기업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캠코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전 택스(세금) 전문가, 금융공기업 CEO로서 금융쪽 일 많이 배웠다"며 "3년간의 경험이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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