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한도 폐지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한도 폐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으나,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000만~1억5000만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