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국방·외교] 4급 이상 공직자, 복무부대 신고·공개
[하반기 달라지는 것-국방·외교] 4급 이상 공직자, 복무부대 신고·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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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슈팀] 

◇ 국방

▲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 시효 기산 = 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급여의 청구시효 경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급여 청구시효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해당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게 되면 급여의 청구시효는 해당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결정일'로부터 기산된다.

▲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은 5월 24일∼11월 25일이다.

▲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지뢰 사고로 피해를 보았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 기간이 지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다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된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이다.

▲ 수사·형사재판 시 군인연금 제한 =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외국에 1년 이상 체류 중임에도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의 군인연금이 제한된다. 이는 군인연금이 형사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 국내 생산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기술료가 현행 제품 단위당 국내 순조달 가격의 2%에서 1%로 인하된다. 또 국외 기술협력을 통해 방산물자를 생산한 경우에는 '현행 국외 현지 생산 자국사용'은 단위당 순판매 가격의 3%에서 2%로, '국외 현지 생산 제3국 수출'은 순수출 가격의 5%에서 3%로 기술료가 인하된다.

▲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디브리핑은 제안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사유를 설명해 제안업체가 어떤 점이 미흡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보훈

▲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제 시행 =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됐다.

앞으로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권고가 있거나, 기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 국립 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 수도권 및 중부권 안장대상자는 그동안 원거리 소재 호국원을 이용했지만, 앞으로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으로 근접 안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10월에 개원하는 괴산호국원은 1묘역(2만기)을 우선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묘역·3묘역도 확충된다.

◇ 병무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 10월 24일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는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지금까지 신고 의무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사유', 복무 중인 경우 '복무 분야, 계급, 입영(편입) 연월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등이 신고·공개돼왔다.

▲ 사회복무요원 가혹 행위 제재 강화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 사항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해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고, 경고처분 누적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 '군 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 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해 수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군 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만 군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가 허용된다.

그동안 군 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초·중·고 교사 입영 일자 조정범위 확대 = 지금까지 초·중·고 교사는 1회에 한해 학기 종료 후로 입영 일자 조정이 가능해 입영 일자가 3~7월인 경우 1학기 종료 후인 8~9월로, 9~12월인 경우는 학년 종료 후인 다음 해 2~3월로 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입영 일자가 3~7월(1학기 중)로 정해진 경우, 8~9월 또는 다음 해 2~3월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이 있는 경우, 1개의 공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 공장 간 파견·출장도 1년 이내로 제한돼 기업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경제적 약자 산업기능 요원 우선 배정 =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 요원 인원 배정을 따로 해 편입 기회를 우선 제공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으로, 개정내용은 2020년도 인원 배정부터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산업기능 요원 편입이 가능하다.

◇ 외교

▲ 점자 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7월부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자 인식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여권 발급대상을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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