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업권별 차등화'···카드사 11%·캐피탈사14%로 하향조정
중금리대출 '업권별 차등화'···카드사 11%·캐피탈사14%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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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5%·저축은행 16% 이하로 조정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모든 업권이 동일하게 적용받던 중금리대출 기준이도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평균 16.5% 수준이던 중금리대출 금리가 상호금융권 8.5%, 카드사 11%, 캐피탈사 14% 등으로 하향 조정돼, 대출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되고 중금리대출 희망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운 중금리대출 기준은 △은행권은 평균금리 6.5% 이하, 최고금리 10.0% 미만 △상호금융권 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0% 미만 △카드사 11.0%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 △저축은행 평균금리 16.0%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 등이다. 최고금리 요건은 각 업권별로 가중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번 업권별 중금리대출 차등·강화조치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 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을 기준으로한 일괄적인 금리요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업권별로 조달금리와 부실률,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해 금리 조건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차익에 따라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지난 2015년 938억원에서 지난해 말 5037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일반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이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의 경우 1%에서 2.5%로 상향된다. '요주의'와 '고정' 역시 각각 10%에서 50%로, 20%에서 65%로 상향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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