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검찰 고발 추진
경기도,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검찰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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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경기도가 신한울 원전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직원인 제보자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효성과 LS산전의 담합 행위를 제보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번 제보에서 효성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만 아니라 월성 및 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입찰 혹은 들러리입찰 등 부당 행위를 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경기도에는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정리해 이달말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면서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7월초 검찰에도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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