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신설·분사·인수 허용"
최종구 "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신설·분사·인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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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 신규 진입 활성화해 경쟁 촉진···인가체계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투자업 신규 진입을 활성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단순화하는 한편,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겠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증권사 수는 큰 변동없이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산운용사는 2017년 진입 요건 완화·등록제 변경 등 인가정책 변화로 2008년 15개사에서 올해 3월 207개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인가체계에 대해 "지난 10년의 금융투자산업 변화를 볼 때 업권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동일 기능 내 동일 규제를 적용해 경쟁을 촉진하는 등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 금투업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규 진입 활성화 방안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을 정비할 예정이다. 1그룹 1증권사, 전문화·특화 신규 진입 같은 정책을 폐지한다. 

그는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하겠다"면서 "공모운용사도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로 전환 요건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유연한 성장경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금투업을 수행할 때 최초 진입 시 인가를 적용하지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한다. 

최 위원장은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직적 심사 관행을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 시 대주주 본인의 경우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가·등록 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해 온 심사 관행도 혁신한다. 

그는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해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대주주 변경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투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투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투산업도 신속히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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