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아동 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한다
미혼모·아동 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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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미혼모나 아동 빈곤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50만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대상이 확대되고 절차는 간소화됐다.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도 포함됐다. 또 수급자의 소득이나 자산 검증 과정을 증빙서류 제출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동안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활계획서도 폐지했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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