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사업' 시행···500가구 매입
LH,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사업' 시행···5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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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조도. (자료=LH)
사업 구조도. (자료=LH)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사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매각 후 재임대(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 매입 △임대 운영 △청산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전국에서 아파트 500가구를 사들여 가계부채 조정과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매각신청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3인 가구 기준 6,482,177원)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신청이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사들인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5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그 후 해당 주택을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재매입 시 한계차주는 재매입 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주택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담당하는 LH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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