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기소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다시 구속된 이 전 회장은 형 확정으로 2021년 10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횡령·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번째 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열린 재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판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술·담배를 즐기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지난해 12월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