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주 "법인분할 무효소송 당해···법대로 대응"
현대중공업지주 "법인분할 무효소송 당해···법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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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현대重 노조 지부장 외 693명, 소송 제기
현대중공업측, 김앤장 앞세워 강력 대응
의결권 제한 등 가처분신청에 금융권 '촉각'
금속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위법주총 무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현대중공업지주는 자회사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에 대한 '회사분할 무효소송'을 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송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현대중공업 분할 이후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지주이면서 존속법인, 현대중공업은 신설 사업법인이 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지부장 외 693명이며, 피고는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이다. 원고측은 우리사주 조합원으로 구성됐으며, 현대중공업 주식 11만565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원고측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회사분할 안건을 통과시킨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회사분할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면서 채권자는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지부장 외 693명, 채무자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된다. 

가처분신청 주요 골자는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가 지난달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킨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본점소재지 이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현대중공업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송이 끝날때까지 현대중공업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 또는 회사채 발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가처분신청에 담겼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결권 행사·본점이전·주주배당·회사채 발행 등 핵심적인 경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재계는 물론 KDB산업은행 등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 측은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단으로 내세워 강력 대응할 태세다. 현대중공업지주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측 소송대리인단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공학상품자문위원, 국민연금대체투자위원회 위원, 법무부 상법특례법제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금융전문 변호사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도 합류했다.

한편 소송 제기에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분할 중단 및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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