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하자보수 안 하면 '과태료'
'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하자보수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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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하자예방·입주자 관리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준공에 앞서 입주자들이 마감 상태를 확인하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다.

우선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선행공종 지연으로 후속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정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지연공종 이후 공종에 대해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한다.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며,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한 것이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해 아파트 품질관리를 내실화한다. 품질점검단은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유부와 표본 가구 내 전유부 점검을 진행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점검단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심의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관청(지자체)과 즉시 공유하고 바로 보수공사 명령을 내려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 사항들은 하반기 발의 후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입주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마감 공정에 대한 품질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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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척결 2019-08-24 15:59:25
LH가 관리감독하고 셀프 준공까지하는 어처구니없는 공공분양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