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규제에도 거래소 200곳 난립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도 거래소 200곳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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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객장인 '코인원 블록스'에서 직원이 시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객장인 '코인원 블록스'에서 직원이 시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규제에도 200여개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업계에서 취합한 한 자료에 따르면 5월4일 현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모두 20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설 예정인 28곳과 운영을 중단한 7곳 등을 제외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는 151곳이나 됐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벌집계좌를 금지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무력화되자 소규모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다.

벌집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로 가상화폐 거래자의 투자금을 받고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돼 거래자 수가 많아지면 자금이 뒤섞이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인계좌의 자금이라 법적 소유권이 거래자가 아닌 법인에 있다.

게다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때 이를 규제하는 제도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에서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 중 하나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거래 실명제에 따른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는 신고 수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명거래 계좌를 보유한 기존 거래소의 기득권만 인정하는 개정안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실명거래제 이후 새로 가상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과 같이 벌집계좌를 규제할 근거가 필요하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법률과 같이 거래소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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