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 "약관 문제삼아 횡재" vs "기준 불명확"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 "약관 문제삼아 횡재" vs "기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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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판사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냐의 문제"
3차 변론기일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30분 진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19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관련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2차 공판에서는 '상속만기형' 상품 연금계산식 산출 방식 정당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날 피고 측 변호인은 연금 계산식 등을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설명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은 "원고들이 가입한 상품은 '상속 종신형'으로 연금가입에 필요한 배경과 위험부담 등을 빼고 나머지 공시이율에 따라 지급된다"며 "하지만 원고측은 즉시연금 공시이율이 내려갔어도 만기보험금으로 자산운용을 했기 때문에 무배당이지만 이에 따른 수익을 추가로 많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 측은 "보험업법상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검증을 받는다.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산출 방법이 맞는지 확인을 받았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적한 직후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은 가입자 각자가 손해를 주장하면서 횡재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보험사들이 만기에 지급할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시 차감하는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 공제 금액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표에 지급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삼성생명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연금계산식을 밝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식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점도 언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 지급 금액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약관과 조항들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표에 명시를 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라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구조를 밝혀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날 이동욱 판사는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냐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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