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계약시 주의···"없거나 적을 수도"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계약시 주의···"없거나 적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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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직장인 이경욱(45세, 가명)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2.5%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어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20년 시점 환급률이 일반 상품 보다 25%포인트(비과세)나 높은 보험상품을 권유받고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후 3년 시점에 실직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나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최초 가입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19일 동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실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동 상품의 특징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는 2015년 7월부터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해 2019년 3월까지 총 405만200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주로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판매했다. 

무해지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다. 단, 보험상품에 따라 전 보험기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다.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낮아진다. 

예를 들어 납입완료 시점 이전(가입~20년)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으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보험료가 21.9% 낮다.

이에 금감원은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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