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디자이너 옷 알고 보니 중국산 '짝퉁' 
백화점 입점 디자이너 옷 알고 보니 중국산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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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저가 상품 7억원 규모 라벨갈이 유통 업자 검거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중국산을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이라고 속여 전국 백화점에서 판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중국산을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이라고 속여 전국 백화점에서 판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백화점에서 믿고 산 한국 디자이너 옷이 알고 보니 중국산 '짝퉁'이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9일 중국산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전국 대형 백화점에서 판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 이름으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서 팔린 옷은 총 6946벌이다. 시가로는 7억원 상당에 이른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3월 중국산 옷을 국산으로 속여 백화점에 납품하는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거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도시의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 매장을 운영했는데, 자체 생산으로 공급 물량을 댈 수 없게 되자 중국산을 직접 수입하거나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사들인 뒤 마치 국내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악용해,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사들이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팔았다. 게다가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으로 둔갑시켰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옷 6946벌을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 약 7억원을 챙긴 A씨에 대해 부산본부세관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 팔린 옷 6627벌에 대한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고, 전국 매장에 출고된 옷을 전량 회수한 뒤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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