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장안' 최종 채택···7~8월 만 적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장안' 최종 채택···7~8월 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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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산업부·한전에 권고
"여름철 전력 소비패턴 맞춰 전기요금 부담 완화"···할인 상시화
올여름 1629만가구 1만원씩 덜낸다…'2천8백억 적자' 한전 부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권고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에서 3가지 누진제 개편안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TF는 지난 3일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TF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여름철 전력 소비패턴에 맞춰 많은 가구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 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적용된 할인이 매년 7~8월 상시화되는 것이다. 확대안이 적용될 경우 전국 1629만 가구가 월 1만여씩 할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8월에 423㎾h의 전기를 썼다면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이 경우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과 정부의 전력 운영부담은 커진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연 2847억원의 재원은 한전이 떠안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폐지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최종 권고안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들은 시장 왜곡, 환경단체는 전력 남용을 우려하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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