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해 진다
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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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공시위반 GA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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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사도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8일 국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해도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핀테크 자회사 소유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positive)돼 있어 현재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다른 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단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한다.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이다.

또한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이 가능해진다. 보험다모아는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취급 11개사 전체의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해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건물주 동의도 면제된다.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위반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하며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행법 상으론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했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사채발행한도 제한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변제순위의 후순위성 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앞으로 사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규제 강화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특례를 부여해 충격 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도 개선된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와 모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으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보험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제는 임의로 추진 중이던 일반 보험소비자 평가를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해 공식화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보험업 허가 요건도 정비됐다. 먼저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인력·시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됨을 명확하게 했다.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엔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해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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