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기반시설 개선에 2023년까지 32조 투자
정부, 노후 기반시설 개선에 2023년까지 32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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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확정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2023년까지 노후 기반 시설 개선에 32조원을 투자한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을 출범하고, KT 통신구를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국가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했다. 

우선 정부는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조기발굴해 해소하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부문은 경영 평가상 안전관리 항목을 통해, 민간 부문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각각 안전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이 이뤄지고, 철도 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비가 진행된다. 아울러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507㎞도 2020년까지 교체·보수가 이뤄진다.

기반시설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20년 1월) 시점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가지 종류 시설이 하위법령을 통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고, 이들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년 2월까지)과 관리계획(2020년 6월까지),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2020년 1월까지) 등도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기관별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 관리를 지원할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맡게 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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