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외국환거래 위반 사전방지 '레그테크' 가동
하반기 외국환거래 위반 사전방지 '레그테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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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사전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레그테크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 사전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레그테크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은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안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규제 업무를 자동화 하는 이른바 '레그테크(RegTech)'를 일상에서도 적용하기 위해 구축됐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이 시스템은 금융소비자와 은행 직원 등이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부주의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실제로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관련 행정 제재 부과 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지난해 1279건으로 크게 늘었다.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대상인지 모르거나 사전 신고나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 수 있다. 은행 역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자동으로 신고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신고대상인 경우 즉시 고객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식이다.

같은 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전력도 조회해 주기로 했다.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거래는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둔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사후 보고 기일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보고 기일을 자동 계산해 기일이 임박하면 알람을 울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일을 넘기면 위반상황이 발생했음을 즉시 안내하는 절차도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이 레그테크 기법을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고 은행·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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