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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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거래되는 3년·5년·10년 국채선물 2019년 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각각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년물은 국고01625-2206(19-3)(만기 2022년6월10일), 국고02000-2112(18-9)(만기 2021년12월10일), 국고01875-2403(19-1)(만기 2024년3월10일)로 구성된다.

5년물은 국고01875-2403(19-1)(만기 2024년3월10일), 국고02250-2309(18-6)(만기 2023년9월10일) 등으로 구성됐고, 10년물은 국고01875-2906(19-4)(만기 2029년6월10일), 국고02375-2812(18-10)(만기 2028년12월10일) 등으로 구성된다.

국채선물 최종결제 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실제 이같은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별도로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 최종결제 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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