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인플루언서 다이어트 제품 9종 판매중단·회수
식약처, SNS 인플루언서 다이어트 제품 9종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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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30개 차단하고 판매업체 415곳 적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허위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제품 136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가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124개, 판매업체는 415곳이다.

식약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급증하자,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는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136건이다. 식중독균 같은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했다.

검사에서 9개 제품이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 제품 중에선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이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 단백질 보충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되기도 하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은 이번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1930개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6건) 등이었다.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엔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이란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광고됐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검증단을 통해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분말'의 광고의 객관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 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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