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들 조직적 불법대출
농협 직원들 조직적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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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명의 830억 차명 대출...부도나자 명의 빌려준 사람들 '덤터기'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빈번한 금융사고로 빈축을 사 온 농협에서 또 금융사고가 터졌다. 농협 직원들이 짜고 분양도 안 된 건물을 담보로 한 건설사에 차명으로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건설사는 부도가 났고, 이름 빌려준 사람들 대부분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경기도 시흥의 6층짜리 상가 건물에 4, 5층만 영업하고 나머지는 거의 분양되지 않았다. 그런데, 건설사는 이 미분양 점포를 담보로 지난 2003년 농협중앙회로부터 69억 원을 차명대출 받았다. 건물감정가도 30%나 부풀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 불법 대출과정 농협 중앙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직원들은 대출에 필요한 분양 계약서를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꾸몄다.
6개 지점 직원 11명과 친인척 20여 명이 연루돼, 모두 830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았다.
이렇게, 무리한 대출을 받은 건설사는 결국 부도가 났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한편, 부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분양으로 문제가 된 부천의 한 아파트. 역시 건설사의 차명대출이 발단이 됐다. 건설사는 2003년 국민은행으로부터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50여억 원을 차명 대출 받았다. 역시 미분양 아파트 100여 가구를 담보로 잡았다.
하지만, 대출금을 못 갚게 되자 아파트를 이중 분양해 한 집을 두 명이 분양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은행들이 대출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해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준 것이 문제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는 은행이 떠안는 게 아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말았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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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령 2007-10-16 00:00:00
이런 싸가지 없는넘들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