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협·소비자원과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금감원, 금투협·소비자원과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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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오는 18일과 25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19일에는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KSD홀에서 진행된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인 자와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 

금투협은 지난 11일,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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