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쿠첸 모두 강세··· "완전자회사 편입후 사업 다각화하겠다"
부방·쿠첸 모두 강세··· "완전자회사 편입후 사업 다각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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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첸)
부방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 쿠첸의 주방기기 (사진=쿠첸)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생활가전 사업을 하는 부방이 자회사 쿠첸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을 결정하면서, 17일 주식시장에서 두 회사의 주가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방은 지난 14일 자회사 쿠첸과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후 쿠첸은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방의 공시에 따르면 현재 쿠첸 주주가 소유한 쿠첸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부방으로 이전되고,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쿠첸의 주식1주당 부방의 주식 2.2078196주를 교환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에 앞서 두 회사 주식의 교환가액을 산정한 결과, 1주당 부방은 2,839원, 쿠첸은 6,268원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부방은 또 주식매수청구권을 활용해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집할 계획이다.

매수예정가는 주당 6228원으로, 다음달 11일부터 19일까지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 후 같은 달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갖는다. 주식 교환 및 이전일은 8월 27일이다. 

이어 쿠첸의 상장 폐지 예정일은 9월 16일이다. 올 1분기 기준 쿠첸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부방으로 지분율은 45.82%다.

부방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에 따라 포괄적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상장폐지 또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회사분할을 통해 리홈쿠첸에서 부방으로 변경상장했고, 리빙사업부는 분할 후 쿠첸으로 재상장했다. 

부방은 주식 교환 및 이전 목적에 대해 "쿠첸의 핵심사업은 시장 성숙기로 진입해 향후 충분한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한계가 상존하다"며 "지주회사인 부방을 통해 사업분야를 다각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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