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자금난 케이뱅크···우리은행, '자본확충' 총대 메나
[초점] 자금난 케이뱅크···우리은행, '자본확충' 총대 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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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우리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케이뱅크 자금난에 우리은행이 지원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현재 41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다. 당초 케이뱅크가 추진하려 했던 5900억원 규모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KT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지분을 확대하려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KT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인테넛은행법의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자본을 납입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를 이유로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남은 대안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인 우리은행(13.79%)와 NH투자증권(10.00%)이다.

NH투자증권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케이뱅크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주주사는 사실상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현재 여건상 이는 쉽지 않다.

은행법에서 은행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15% 이상 보유하되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두도록 했다.

우리은행이 당국의 승인을 받아 케입애크를 자회사로 둔다해도 이번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걸린다.

이 법은 금융지주 체제에서 은행이 다른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못한다.

단, 우리금융이 케이뱅크 지분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사들여 자회사로 끌어올리면 된다.

그렇지만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을 추진중인 상황에 굳이 케이뱅크 인수에 자금을 투입할 여유는 없다.

자사주를 주고 케이뱅크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땐 오버행 이슈가 제기된다.

최근 주요 주주사 사이에서 논의된 우리은행 30% 미만 지분 확대 방안은 이런 자회사 편입 문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방안은 우리은행이 1000억워을 투입해 케이뱅크 지분을 29.7%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로운 대주주를 찾으면 지분을 매각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이번 지분 확대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 자회사 편입 논란을 비껴가려 했다.

금융당국이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이 방안을 승인해줄지 관건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은행법에 뛰어들어 혁신을 일으키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비췄을 때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다.

NH투자증권 등판론도 나온다. 여기에도 관대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

NH투자증권이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것은 모회사인 농협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비금융회사인 농협경제지주를 계열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에서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자회사가 2조원이 넘으면 비금융주력자로 정의하는데 농협경제지주의 자산이 2조원을 넘는다.

NH투자증권 등판론은 지배구조의 시작을 농협금융지주로 보면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가 모두 금융회사이므로 NH투자증권을 비금융주력자로 안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농협이 '신경 분리' 차원에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분리한 마당에 농협경제지주 때문에 농협금융지주 산하 자회사가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도 저도 안되면 새 주주사를 영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에 관심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이번에 진행중인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뛰어들어 새 주주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추가 증자를 위해 주요 주주사와 신규 투자 후보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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